“양도”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화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,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
전 문
[회신]
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
※ 관련참고자료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-
2015.
01.23.
○○○조합(원) 甲은
SH공사에서 시행하는
공공주택
지구
(○○2지구)
조성
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대상자
에게
생활대책의
일환으로 공급하는
준주거
시설 용지
지분
(A토지)를 분양 받음.
- 2015.01.23.
○○조합은
B시행사와 토지매매 계약 및 권리의무
승계계약을
체결하여
A토지 매입과 상가건축 시행
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
하고 신축 후 조합원
1인 지분에 대한 대가로 상가(16.5㎡) 배분 예정
○ 질의내용
-
甲조합(원)이 B시행자와 A토지 관련 매매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
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
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
소득세법 제2조
【납세의무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1. 거주자
2.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(國內源泉所得)이 있는 개인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1. 거주자
2. 비거주자
3. 내국법인
4.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(출장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5.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
③
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제1항
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(이하 "법인으로 보는 단체"라 한다)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,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「법인세법」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[해당 구성원이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법인(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)인 경우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 <개정 2010.12.27, 2013.1.1, 2018.12.31>
1.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
2.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
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
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 <신설 2018.12.31>
1. 확인되는 부분: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
2.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: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
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(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, 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제1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 <신설 2018.12.31>
○
소득세법 제4조
【소득의 구분】
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3.1.1>
1. 종합소득
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
가. 이자소득
나. 배당소득
다. 사업소득
라. 근로소득
마. 연금소득
바. 기타소득
2. 퇴직소득
3. 양도소득
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)의 이익은
「신탁법」 제2조
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. <개정 2011.7.25>
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.
○
소득세법 제88조
【정의】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12.31>
1. "양도"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(有償)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.
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(負擔附贈與)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.
가. 「도시개발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(保留地)로 충당되는 경우
나.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9조
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
(이하 생략)
○
소득세법 제94조
【양도소득의 범위】
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4.6.3, 2014.12.23, 2016.12.20, 2017.12.19, 2018.12.31>
1. 토지[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적공부(地籍公簿)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] 또는 건물(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(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)
나. 지상권
다.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
(이하 생략)
나. 유사사례 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부동산거래관리과-899, 2010.07.09
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소득세를
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
양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. 한편,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
○ 부동산거래관리과-347, 20109.03.05
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일, 현금 증여일, 증여 이유,
이혼일, 이혼 사유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
드리기 어려우며, 양
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
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
자에게
있는 것임을
알려드립니다.